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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청년지원정책

2025년 하반기 ‘청년 주택 리모델링 지원 시범사업’, 지방 1인 청년 세대에 최초 도입

주거 안정의 새로운 대안, ‘청년 소유 리모델링 지원’이라는 실험

청년 주거 문제는 단순히 월세나 전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청년이 직접 거주 공간을 소유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진화하고 있다. 2025년 하반기부터 국토교통부는 ‘청년 주택 리모델링 지원 시범사업’을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정책은 노후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부모나 본인 명의로 보유한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비용의 50~70%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새로운 형태의 정주 지원 제도다.

특히 기존 청년 주거정책들이 임차(전·월세)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과 달리, 이번 사업은 “청년이 직접 공간을 재생하고 자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구조적 차별성을 가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정책을 2025년 7월 중 공고하고, 8월부터 본격적으로 접수 및 선정 절차를 거쳐 10월부터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청년층의 지역 정착, 자산 형성, 그리고 낙후된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세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반영한 실험적 시도이며, 하반기부터 충북, 전남, 경북 등 지방 중소도시 6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시범 운영된다. 본 글에서는 기존 주거정책과의 차이점, 하반기 도입 내용, 신청 절차와 전략을 상세히 분석한다.

2025년 하반기 ‘청년 주택 리모델링 지원 시범사업

 

기존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의 한계: 임차 중심 구조의 맹점

 

2025년 상반기까지 청년을 위한 주거정책은 대부분 임차(전세·월세) 형태의 거주 지원에 집중되어 있었다. 예컨대 청년 월세 특별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 신혼희망타운 등은 모두 임차인의 입장에서 주거비를 낮추는 방식이었고, 청년이 실제로 ‘집을 소유하거나 개선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는 특히 지방 소도시에서 부모로부터 노후 주택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청년 세대에게는 적용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또한 기존의 청년 전세금 지원 제도는 수도권 집중도가 높고, 지방의 낙후 주거지에는 대출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2024년 말 기준, 전국 1인 청년 가구 중 자가를 보유한 청년의 38.5%가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리모델링 비용 부담으로 인해 열악한 거주환경을 그대로 감내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정책은 이런 문제를 고려하지 못했고, 실제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구조적 지원은 없었다.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등장한 것이, 청년 소유 또는 공동 소유 주택을 대상으로 한 리모델링 보조금 지원 시범사업이다.

 

2025년 하반기부터 도입된 ‘청년 주택 리모델링 지원 시범사업’의 핵심 내용

이번 시범사업은 국토부가 처음으로 청년 소유 또는 공동소유(부모 명의 포함) 주택에 대해 리모델링 비용을 보조하는 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핵심 요건을 갖고 있다.
첫째, 대상은 지방 중소도시 내에 위치한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포함 주택으로, 청년 본인 또는 부모가 명의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신청자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1인 가구 또는 청년 부부로, 해당 주소지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 중이거나, 3개월 내 거주 예정이어야 한다.
셋째, 지원 내용은 총 공사비의 최대 70%까지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며, 1세대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조 가능하다.

이 외에도 에너지효율 개선 공사, 방수·배관 등 안전성 공사, 내부 단열재 교체 등 구조적 개선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단순 인테리어 공사는 제외된다. 신청은 각 지자체의 도시재생과 또는 주거복지팀을 통해 접수하며, 건축사와 사전 협의한 리모델링 계획서 제출이 필수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업의 실효성을 검토해, 2026년부터 수도권 외곽과 구도심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지방 청년의 자산 형성과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이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실전 전략 정리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거주 중인 지자체가 본 시범사업 대상 지역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2025년 7월 기준 시범 운영 지역>:

충북 음성, 전남 고흥, 경북 의성, 강원 정선, 전북 진안, 충남 부여 (총 6곳)
이후 각 지자체 도시재생과 또는 주거복지과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며, 기본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 등기부등본(소유관계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실거주 확인)
  • 리모델링 계획서 (건축사 동행 작성 가능)
  • 소득 확인서류 (중위소득 180% 이하 우선선정)

<실전 전략 팁>

  • 공사 계획서에 에너지효율, 지역 재료 활용, 공간 재생 콘셉트를 강조하면 가산점 부여
  • 지역 청년 창업 공간과 연계하거나, 지역사회 기여 목적이 있는 경우 우선 평가 대상
  • 향후 리모델링 후 사진, 공간 활용 내용 등을 온라인 플랫폼에 공유하는 미션형 운영 방식도 일부 도입 예정이므로, 콘텐츠 기획 능력도 유리하게 작용 가능

이처럼 2025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청년 주택 리모델링 시범사업은 단순한 ‘집 고치기’가 아니라, 청년이 오래 머물고 싶은 공간을 직접 설계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유형의 자립 기반 정책이다. 향후 수도권 외곽이나 구도심까지 확산된다면, 청년 주거정책의 판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