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청년 지원 정책, 문화·여가 바우처 확대 “삶의 질”도 복지다
청년 복지, 이제는 돈보다 ‘삶의 균형’이 중요하다
그동안 청년 정책은 주로 취업, 창업, 자산 형성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하지만 최근 정부와 여러 지자체는 “일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인식 전환을 바탕으로, ‘청년의 삶의 질’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청년 문화·여가 바우처 지원사업’의 확대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기존의 저소득층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려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원 대상을 넓히고 있다.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보고, 전시를 관람하거나 여행을 떠나는 비용 일부를 실질적으로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주는 이 정책은 기존 복지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새로운 방식의 생활복지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설계한 문화복지 프로그램도 늘어나고 있어, 실제 거주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의 폭이 달라지고 있다. 이제는 청년도 ‘여가’를 복지로 말할 수 있는 시대다.
바우처 지원 대상과 하반기 확대 내용
2025년 하반기부터 문화·여가 바우처는 세 가지 축에서 확대되고 있다. 첫째, 지원 대상의 확장이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 19세~22세 청년만 대상이었지만, 하반기부터는 일부 지자체에서 24세 또는 29세까지 연령을 확대하고,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둘째, 지원 금액의 증가다. 문화체육관광부 기준 기본 바우처는 연 10만 원이지만, 하반기부터 경기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등은 자체 예산으로 추가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월 단위 지급 방식으로 변경하고 있다. 셋째, 사용처 다양화다. 과거에는 공연, 영화, 전시 등으로 제한되었지만, 하반기부터는 도서 구매, 넷플릭스 구독료, 여행 관련 티켓 등까지도 포함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특히 전북 익산시는 도서·카페·독서실 포인트를 한꺼번에 주는 “북앤카페 바우처”를 신규 도입했고, 경기도는 공연·전시 연계 청년 전용 모바일 카드로 정책을 고도화했다. 청년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바로 쓸 수 있는 문화 바우처’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신청 조건과 지자체별 운영 정보 요약
문화·여가 바우처는 기본적으로 만 19세~34세 사이의 청년 중,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일부 지역은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만, 2025년 하반기부터는 소득 조건을 아예 없앤 지자체도 늘고 있다.
신청은 주로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나 청년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시스템(www.mnuri.kr)을 통해 가능하며, 선정된 청년에게는 실물 카드 또는 모바일 포인트 형태로 연 1회 또는 분기별 지급된다.
아래는 하반기 기준, 바우처 운영 지자체 표다.
지자체별 문화·여가 바우처 운영 현황 (2025년 하반기 기준)
지역 | 운영 여부 | 바우처 금액/형태 | 비고 |
서울시 | 미시행 (검토 중) | 청년패스 별도 운영 중 | |
경기도 | 시행 중 | 연 10만~15만 원 / 모바일 카드 | 경기청년문화카드 |
전라북도 익산 | 시행 중 | 연 10만 원 / 도서·카페 통합 | 북앤카페 바우처 |
대구광역시 | 시행 중 | 월 1만 원 / 선택형 바우처 | 영화·콘텐츠 중심 |
부산광역시 | 미시행 | 연 12만 원 / 오프라인 공연·전시 | 청년생활문화권 바우처 |
충남 천안시 | 시행 중 | 연 12만 원 / 오프라인 공연·전시 | 청년생활문화권 바우처 |
인천 | 미시행 | 도입 검토 중 | |
제주 | 시행 중 | 연 10만 원 / 종합문화이용권 | 도서+여가 통합형 |
소비할 권리’도 청년에게는 정책이 된다
많은 사람들은 정책이라고 하면 취업이나 돈이 되는 제도만 떠올린다. 하지만 실제로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 중 상당수는 ‘쉴 권리’, ‘즐길 권리’, ‘배움의 여유’를 갖는 데 있다.
문화·여가 바우처는 단순한 소비 장려가 아니라, 청년의 정신 건강과 정서 안정, 사회적 참여를 확장시키는 정책 도구다.
실제로 문화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청년은 그렇지 않은 청년에 비해 사회적 고립감이 낮고, 스트레스 회복력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5년 하반기, 각 지자체는 이 흐름을 반영해 ‘청년을 위한 문화 복지’를 확대하고 있으며,
청년 역시 단지 생존을 위한 정책이 아닌,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거주지에서 운영 중이라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한 해 동안 다양한 경험을 무료로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청년의 권리는 도전뿐 아니라 쉼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