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청년지원정책

2025 청년 고용증진장려금 하반기 개편 방향, 기업당 지원 상한 변화

mynews250625 2025. 7. 21. 23:47

청년고용, 단순 ‘채용’에서 ‘유지 기반’으로 전환 중

2025년 하반기, 고용노동부는 청년 고용증진장려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기업당 최대 지원 상한을 상향 조정했다. 이 제도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게 인건비 일부를 보조하는 고용장려정책으로, 그동안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 간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줄이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2025년 상반기까지 적용된 기존 장려금 구조는 ‘단기 채용 중심’이라는 한계를 드러냈고, 일정 기간 후 이직률이 높아지는 등 정책의 지속성과 효과성에서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부터 장려금 지급 체계를 ‘고용 유지 기간 기반’으로 재설계하고, 기업 1곳당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도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정책 변화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서, 청년 일자리의 질과 고용 지속성이라는 본질적 문제에 접근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글에서는 상반기와 비교한 구조적 차이와 함께,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유리한 활용 전략을 함께 안내한다.

2025 청년 고용증진장려금 하반기 개편 방향

 

2025년 상반기 기준 장려금 구조와 제도적 한계

 

2025년 상반기까지의 청년 고용증진장려금은 1인당 최대 연 960만 원(월 80만 원 × 12개월)을 2년간 지원하는 구조였다. 대상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이었으며, 청년 1인 채용 시 장려금 신청이 가능했다. 기업은 월 80만 원을 1년간, 추가 연장 시 2년까지 받을 수 있었고, 기업당 최대 5인까지 신청 가능하여 기업당 최대 9,600만 원 한도로 설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몇 가지 구조적 한계를 노출했다.
첫째, 장려금 지급이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하지 않아도 가능해 일부 기업에서는 ‘단기 고용 후 해지’라는 악용 사례가 발생했다.
둘째, 기업 입장에서도 정규직 전환에 따른 경영 부담과 행정 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에 참여율이 제한적이었다.
셋째, 청년층에서도 ‘장려금 대상’이라는 이유로 형식적 채용이 반복되는 경우가 생겨, 직무 적합성과 경력 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실효성이 낮았다.
이러한 문제는 청년 고용의 질을 높이는 데에 걸림돌이 되었으며, 기업·청년 모두에게 신뢰받는 구조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었다.

 

2025년 하반기 개편의 핵심 3가지 변화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개편안에서는 가장 먼저 기업당 지원 상한이 기존 5명 → 최대 10명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 1곳이 받을 수 있는 연간 총 장려금은 최대 1억 9,200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 조치는 중견기업 및 청년 다수 고용기업의 장려금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핵심 개선사항이다.
두 번째 변화는 ‘고용 유지 인센티브’의 도입이다. 기존에는 채용 즉시 장려금이 지급되었지만, 하반기부터는 3개월·6개월·12개월 유지 시점마다 분할 지급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12개월 이상 근속 청년에 대해서는 기업에 추가 인센티브(1인당 150만 원)가 별도로 지급된다.
세 번째는 청년 대상 직무 연계 교육과 기업 맞춤형 매칭 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와 각 지역 고용센터는 ‘채용 전 직무적합성 평가’와 ‘맞춤형 인턴십’ 단계를 결합하여, 무작위 채용이 아닌 직무 적합성을 기반으로 한 채용 구조를 도입했다. 이로 인해 단순 장려금 수급을 위한 고용이 줄어들고, 실질적 취업 매칭률과 고용 유지율이 동반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구조 변화는 단기 재정 지원에서 벗어나,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신청 조건, 절차, 실전 활용 전략까지 정리

 

2025년 하반기 기준 청년 고용증진장려금 신청 대상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어야 하며,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내 고용노동부 장려금 포털에 신청해야 한다. 청년은 만 15세~34세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신규 채용된 자여야 하며, 고졸 이상 학력에 한해 모두 참여 가능하다. 신청 절차는 기업이 먼저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 등록 후, 워크넷 등록 청년을 채용하고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온라인 또는 방문)로 장려금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업은 사업자등록증,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근로계약서, 직무설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청년은 주민등록초본, 최종학력 증명서, 소득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실전 팁으로는, 직무교육 이수자나 지역고용 연계 프로그램 참가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우선 선정 혜택이 주어지며, 일부 지자체는 장려금과 별도로 ‘채용 장려 가점’, ‘취업 축하금’, ‘지자체 일경험 인센티브’ 등을 연계해 지급하고 있다.
또한 고용 유지율이 높았던 기업은 다음 분기 신청 시 가산점이 부여되므로, 단기 채용보다 장기 고용 계획을 명확히 설계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번 정책 변화는 단지 금액의 문제를 넘어, 청년의 일자리 지속성과 기업의 고용 책임을 함께 강화한 구조로 진화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속가능한 청년 고용 생태계’ 전략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